저작권.
2017. 6. 5. 10:23
링크가 아닌.
제 블로그의 모든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.
경고 없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으며 합의는 없습니다.
이 모든 과정은.
고소 관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.
저와 같은 의도를 가지신 분들께.
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출처 표기를 했더라도.
저는 영리적/비영리적 이용 모두 허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.
"저작권법 제37조 제1항"에 따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.
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형사소송으로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.
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제가 피해받은 부분은 돌려받을 것입니다.
저작권 침해자들에게는 2017년06월05일부터 경고한 후.
2017년06월12일부터 관련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참고로.
전 시간이 굉장히 많고.
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.
(화 전혀 안 났습니다.)
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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